[노량진수산시장 갈등]서울시 중재자 역할 가능할까?

임재희 입력 2016. 7. 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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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지난 4일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를 놓고 수협과 갈등을 빚어오던 상인이 수협 임직원과 용역 보안업체 직원을 칼로 찌르는 등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를 둘러싼 상인회와 수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16.04.05.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현대화 수산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를 놓고 수협과 갈등을 빚어오던 상인이 수협 임직원과 용역 보안업체 직원을 칼로 찌르는 등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를 둘러싼 상인회와 수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16.04.05.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4일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를 놓고 수협과 갈등을 빚어오던 상인이 수협 임직원과 용역 보안업체 직원을 칼로 찌르는 등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를 둘러싼 상인회와 수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건 다음날인 5일 오후 용역 보안업체 직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2016.04.05. stoweon@newsis.com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공공갈등 판단 관련 사안 청취
박원순시장 동작구청 강연에서 '상인 손해 보전방식' 거론
상인들 시민공청회 요구하며 강공...서울시 유효 여부 검증중
서울시 개입 법적으로 한계…도매시장 업무감사에 그칠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노량진 수산시장 신축 건물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재자로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수협과 상인들의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판단하고 갈등조정담당관이 노량진 수산시장 관련 회의에 참석해 관련 사안을 청취하고 있다.

또한 지난 13일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비대위)가 시민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며 제출한 상인과 시민 서명 9300여명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중재자로 참여하면 지난해 10월 신축건물이 완공되면서 시작한 수협과 비대위간 양자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지난 5월말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작구청 초청강연에서 "수산시장을 이미 지어 놓은 상태이니 타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인들의 손해가 있다면 보전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말해 이같은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 도매시장 관련 부서가 갈등조정담당관에 노량진 수산시장 상황 검토를 요청했고 지난달부터 해당 부서에서 주최하는 회의를 청취하고 있다.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갈등조정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첫번째 단계"라며 "본격적으로 조정에 돌입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갈등관리는 '갈등진단과 갈등대응계획 수립', '맞춤형 갈등조정', '지속관리' 등 총 4단계로 진행된다.

이어 지난 13일 비대위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의 보존가치를 따져 보길 바란다"며 서울시에 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정자로 서명이 안됐거나 주소가 잘못 적힌 부분이 있어 서명이 유효 여부를 각 자치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유효 서명이 5000명 이상일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효성 검토 작업은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자 갈등에 서울시가 등장하는 까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도매시장 개설자이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그동안 수산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장이 현대화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중재자로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이다.

현재 도매시장으로 지정된 곳은 신축건물뿐이다. 서울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도매시장으로 새롭게 지정하면서 구건물은 도매시장에서 제외했다.

이에따라 구건물은 법적으로 도매시장이 아닌 수협중앙회 소유 사유지가 됐다. 수협이 서울중앙지법에 옛 상인을 상대로 낸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협측은 명도소송을 거쳐 구건물을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구건물에서 영업중인 상인들은 상점을 비워줘야 한다.

법적으로 서울시의 역할도 제한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중재할 수 있는 여지는 한계가 있다"면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는 수협과 상인들이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여서 지금 단계에선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수산시장을 운영하는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 관계자는 서울시 역할과 관련, "도매시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업무감사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량진 수산시장 신축 건물에는 24일까지 상인 654명 가운데 365명(55.8%)이 입주한 상태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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