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캠핑카 면허 신설..'소형 견인차 면허'

차윤주 기자 2016. 7. 24. 09: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톤 이하 캠핑카 운행 가능
자료사진. 지난해 5월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에서 시민들이 캠핑카를 살펴보고 있다. 2015.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트레일러 캠핑카를 끌기 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이 28일부터 새로 시행된다.

경찰청은 캠핑, 레저 활동 등에 적합한 3톤 이상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 발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중량 750㎏이 넘는 카라반 등을 끌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다.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 같은 대형 트레일러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로, 30톤 넘는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취득이 쉽지 않았다.

경찰청은 견인형 캠핑카 대부분이 총중량 3톤 이하인 점을 고려해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3톤을 기준으로 대형, 소형 견인차로 구분했다.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28일부터 4개 면허시험장(서울강남·대전·부산남부·제주), 4개 운전전문학원(경기2·인천1·광주1)에서 시행하고 응시인원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시험은 1톤 화물트럭에 평판 트레일러 연결차량으로 굴절·곡선·방향전환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합격이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누리집(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로 캠핑·레저 활동 등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hacha@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