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쓰레기' 막말 논란 검찰 조사 착수

2016. 7. 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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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도의원 모욕죄 고소에 홍 지사측 집시법 위반 등 4차례 고발

여영국 도의원 모욕죄 고소에 홍 지사측 집시법 위반 등 4차례 고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이정훈 기자 = 여영국(정의당) 경남도의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홍 지사의 '쓰레기' 막말 논란에 대해 검찰이 본격 조사에 나선다.

홍 지사로부터 '쓰레기' 운운하는 발언을 들은 여 의원은 홍 지사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고, 홍 지사 측 정장수 비서실장은 여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차례 고발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양측 고소·고발과 관련해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여 의원의 고소 건은 형사부에, 정 실장의 고발 건은 공안부에 각각 배당했다.

모욕죄는 개인적 사안으로 판단해 일반 형사사건을 다루는 형사부에 배당했고, 집시법과 주민소환법은 공안부 업무에 해당해 정 실장의 고발 건은 공안부에 배당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현재 고소·고발장을 검토해 양측의 고소·고발 취지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고소·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조사 일정을 세워 양측 고소·고발 건을 처리하게 된다"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서로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서로가 고소·고발을 취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여 의원은 홍 지사를 추가 고소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

그는 "홍 지사가 막말을 해 놓고 참말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보기에 의원답지 않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비유하는 것은 막말이 아니고 참말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여 의원은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매주 월요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홍 지사 사퇴 촉구 집회를 연다.

경남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 끼 이상 단식하고 인증사진을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단식 릴레이를 2년간 이어가는 등 여론전도 병행한다.

정 실장도 여 의원이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홍 지사를 대신해 여 의원이 단식농성을 하는 8일간 4차례 고발했다.

여 의원이 도의회 현관 입구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지지자들이 방문하는 것은 1인 시위가 아닌 사실상 집회인데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정 실장은 주장했다. 또 의원이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이나 기자회견·방송 인터뷰 등에서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 고발 요지다.

정 실장은 "여 의원은 지난 12일 단식농성 이후 법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기기 위해 있는 것처럼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또 다른 불법행위를 한다면 추가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 12일 제338회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려고 도의회 현관 앞으로 들어서면서 입구에서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여 의원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등의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여 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와 기자회견 등에서 "홍 지사는 선출직 교육감을 끌어내리기 위해 자신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가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 등) 불법을 저지르고 구속됐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홍 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였다.

막말 논란으로 불거진 양측의 고소·고발사태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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