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김영란법' 헌재 결정..김영란법의 운명은

2016. 7. 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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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적용대상에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권익위, 일부 조항 위헌 나도 9월28일 시행에는 문제 없다고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 계기로 정치권에서 김영란법 대대적인 개정 가능성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빼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과잉규제 철폐촉구 농수산인 기자회견'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7.22 kjhpress@yna.co.kr

핵심 쟁점은 적용대상에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권익위, 일부 조항 위헌 나도 9월28일 시행에는 문제 없다고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 계기로 정치권에서 김영란법 대대적인 개정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중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김영란법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3·5·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언론인·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 4가지다.

먼저 국민들이 부정청탁의 개념을 명확히 알 수 없고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의 개념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율이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부정청탁의 유형을 14가지로 세분화하면서 모호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으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죄를 지은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이 범인의 친족이나 가족이면 범인은닉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영란법은 형법과 충돌하고, 무엇보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다고 해도 이는 결국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에게 준 것이라는 점에서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규정한 부분도 쟁점이다. 상한액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권익위는 법률을 통해 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명확히 했고, 3·5·10만원은 식사대접·선물·경조사비를 허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논란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부분이다.

언론의 기능은 공공성이 높지만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금융계나 법조계, 시민단체처럼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업군을 제외하고, 언론사만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사립학교 교원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도 논란이지만, 공립학교 교원과 균형을 맞춰야 하고 사립학교가 국고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교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권익위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도 바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다. 실제로 권익위는 이 부분에서 위헌이 날 가능성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권익위는 일부 조항에서 위헌이 난다고 해도 9월28일 법 시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전체가 아니라 특정 조항에 대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만 빼고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언론인을 포함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언론인을 제외하고 법을 시행하면 된다는 말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치권이 대대적인 법 개정 작업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경제계와 농축산계 등 각계 각층에서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어 정치권이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농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고,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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