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 강화②]분식회계 눈 감은 감사인 중징계..실효성 있나?

김지은 2016. 7. 24. 06: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책임 있는 감사인 처벌 강화
역할 제한적이어서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직무소홀·책임소재 확인도 쉽지 않아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사 감사(감사위원)와 부실감사를 초래한 회계법인의 실무 책임자도 처벌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분식 회계를 막기 위해 감사 관련인들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조치이지만, 감사인의 역할이 제한적인데다, 책임소재 규명도 간단치 않아 기대만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식회계가 발생한 회사의 감사와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중간 관리인을 제재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

최근의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분식회계·부실감사 폐해가 너무 커 이를 감지하지 못한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회사 내 감사 혹은 감사위원의 감독소홀로 분식회계 또는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감사를 해임권고 조치하고,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검찰 고발 조처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분식회계 발생 시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은 처벌받았지만 감사나 감사위원은 제외됐다.

외부감사에 대한 책임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은 회계법인 임원(파트너)과 업무를 수행한 회계사가 징계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이들 중간에서 감사 현장을 책임진 중간급 회계사(디렉터·매니저)에게도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한 회계감사가 야기하는 폐해가 커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의 감독소홀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 기준을 신설했다"며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처럼 감시인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비상장사의 경우 회사 임원이 감사를 맡고, 상장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역할도 제한적이고, 명확한 책임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감사의 직무 소홀 혹은 적극적 위법행위 참여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탓에 구체적인 기준 미비로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의 귀책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면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도 있다. 향후 감리 시 책임소재를 면밀히 따질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원의 판례와 외감법령 및 자본시장법령상 의무사항,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등을 정리해 감사(감사위원)의 직무소홀 유형을 예로 들어 적시했다.

대표 유형은 ▲감사가 직무수행 의사 없이 그 인감을 대표이사 등에게 맡긴 경우 ▲회계장부를 검사하지 않고, 매결산기 재무제표에 관해 그 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해 경영진의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를 방치한 경우다.

이와 함께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상당기간 회계감사를 하지 않거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외부감사인이 감사에게 내부통제 취약 또는 특정항목에 의한 이상 징후 경고 등을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 등도 직무소홀의 유형에 속한다.

kje1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