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진통..증거자료 미흡 '퇴짜'

2016. 7.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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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증거 없다"

질병관리본부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증거 없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1번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황 박사 측은 NT-1이 체세포복제 방식으로 만든 배아줄기세포라고 주장하며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정부관리 당국은 이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빙 자료를 더 내라고 요구하며 퇴짜를 놨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황 박사팀이 등록 신청한 NT-1이 체세포복제방식으로 수립됐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6월 입증자료를 보완하라고 돌려보냈다.

질병관리본부는 황 박사팀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회신자료를 받는 대로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심층 검증을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금으로는 황 박사팀의 주장대로 NT-1이 체세포복제방식으로 확립된 게 아니라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압도적이다.

따라서 황 박사팀이 계속해서 NT-1이 체세포복제방식으로 수립한 배아줄기세포라고 고집할 경우 등록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다만 황 박사팀이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NT-1이 단성생식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라고 인정하면 등록해주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로 황 박사팀이 서울대 재직 때 만든 NT-1의 등록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2012년 6월 1심, 2013년 10월 2심에 이어 2015년 6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등록 '신청'은 받아줘야 한다고 확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0년 생명윤리법에 따라 배아줄기세포 등록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황 박사팀이 등록 신청한 NT-1이 황 박사팀 주장대로 핵을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최초로 수립한 배아줄기세포인지 과학적으로 검토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1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추가 실험에서 드러난 NT-1의 특징을 들어 "단성생식(처녀생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각인양상과 유전자지문을 분석해보니 NT-1이 감수분열(meiosisㆍ생식세포 분열)과 유전자 재조합을 거쳐 처녀생식으로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별도 실험을 통해 이런 결론을 지지하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논문이 2007년 '셀 스템 셀' 지에 실리기도 했다.

하버드 연구팀은 복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생쥐의 줄기세포와 단성생식으로 형성된 생쥐 줄기세포를 비교한 결과, 단성생식은 DNA 유전자에 특정한 표시가 남는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황 박사가 내놓았던 줄기세포에서도 같은 표시가 발견됐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단성생식은 수정되지 못한 난자가 특정한 외부 전기자극 등으로 마치 수정된 것처럼 발생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상어를 비롯한 몇몇 종은 단성생식으로 완전한 개체로 자랄 수 있지만, 사람의 난자는 그런 형식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다.

그럼에도 단성생식 방식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복제하지 않고도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유력한 수단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황 박사측은 NT-1이 체세포복제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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