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무너진다.. 늘어나는 존속범죄 대책 '시급'

이인희 기자 2016. 7.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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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가 아버지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야산에서 진행되는 시신발굴 모습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이인희 기자 =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에 살던 A씨(30)는 술에 취해 자신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아버지(61)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둔기를 빼앗아 아버지를 살해하고 말았다. 이후 A씨는 동생인 B씨(29)와 상의 끝에 아버지의 시신을 암매장 하기로 결심, 동구의 한 야산 자락에 구덩이를 파 시신을 암매장 했다.

이후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지인은 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 결국 지난 21일 경찰이 암매장된 시신을 발굴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발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또다시 술을 찾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나 자식 등에게 폭력은 물론 살인까지 저지르는 존속범죄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존속범죄가 반인륜적임은 물론 가족의 해체까지 가져와 또다른 존속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존속을 대상으로 한 살해·상해·폭행 발생건수는 지난 2012년 982건에서 2013년 1088건, 2014년 111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대전의 경우 2012년~2015년 45건의 존속폭행이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충남은 53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정서상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존속범죄에 대해 정도가 극히 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을 꺼리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존속범죄는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존속범죄의 경우 그 동기가 대부분 우발적이거나 가정불화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 News1 DB

실제 지난해 1월에는 대전의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48)의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해 둔기로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C씨(24)가 징역 1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C씨는 평소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생활하며 살림을 도맡아 오던 중 아버지에게 자주 욕설과 꾸중을 듣고 폭행을 당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존속범죄로 인해 가족구성원들이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되물림 현상’이 온다고 지적했다.

유제춘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존속범죄 사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될 가족구성원들은 심리적 상처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며 “결국 피해자인 가족구성원이 언젠가는 가해자로 변해 가정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한 법조 관계자는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폐륜적 존속범죄는 가족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기도 한 만큼 엄중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간 평소 많은 대화와 함께 일선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사회에선 공동체의식 확산 노력을 하는 등 가치관 재정비가 최우선이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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