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월초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수당지급 무산전망

입력 2016. 7. 24.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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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사위원회 꾸려 8월 첫주 대상자 선정·둘째 주 지급 계획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 직후 '직권취소' 방침

서울시, 심사위원회 꾸려 8월 첫주 대상자 선정·둘째 주 지급 계획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 직후 '직권취소' 방침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서울시가 강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8월초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정명령에도 서울시가 강행하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어서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청년수당 지급은 일단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첫 대상자를 발표하면 곧바로 사업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첫째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복지부의 시정명령 역시 같은 주 늦은 시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애초 이달 말 지급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외로 지원자가 몰려 대상자 발표 시기는 다음 달 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 4~15일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 인원(3천명)의 2.1배가량이나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수일 안에 직권취소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8월 둘째 주를 청년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복지부는 그 전에 직권취소를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수당을 받을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을 서울시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로 보고, 대상자 발표 직후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강행하면 첫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른 시일 안에 직권 중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취소 명령이 내려지면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돼 다음 달 첫 지급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과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배우자와 자녀)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대상자는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자들의 소득과 미취업기간 등을 토대로 정량평가를 한 뒤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려 신청자들이 낸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활동내용과 취업 의지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꾸려지는 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이틀에 걸쳐 활동계획서가 구체적인지, 취업 의지가 충분한지, 활동 계획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따지는 정성평가를 한다.

활동 계획 구체성과 취업 의지를 심사해 부적절한 사례를 걸러내는 과정이다. 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온종일 PC방에서 게임을 하겠다는 등과 같이 복지부가 우려한 사례는 이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심사위원 3인이 1개 조를 이뤄 각각 300명씩을 심사해서 2명 이상이 부적절 평가를 하면 제외하고 그다음 순위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애초 면접을 보려고 했으나 청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빈곤과 좌절을 입증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활동계획서를 평가해 점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또 다른 스펙 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접었다.

merciel@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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