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60대 동업자 살해 피의자, 재작년 40대 동업자도 살해(종합)
60대女 주차장 살인사건 조사중 추가 혐의 드러나…"돈 못 받아 살해" 주장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60대 여성 동업자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60대 남성이 이미 2년 전 다른 40대 동업자의 목숨도 빼앗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동업자 B(60·여)씨를 한 주차장에서 살해한 혐의(살인)로 붙잡혀 조사받던 A(60)씨가 지난 2014년 10월 또 다른 동업자 C(43)씨를 운동기구로 내리쳐 숨지게 하고 강원도 홍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C씨 집에서 C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살해 혐의로 검거된 A씨가 C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인 끝에, C씨가 오랜 기간 금전 거래 명세와 같은 생활 흔적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가 C씨를 암매장한 장소로 밝힌 강원도 홍천 야산에 과학수사팀을 급파, C씨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를 발굴해 정확한 사인과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C씨에 대한 실종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1시께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B씨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버려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한 신고자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여성을 살해해 공영주차장 차 안에 방치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같은 날 오전 10시께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어 나흘 만인 지난 22일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 살해 혐의를 부인해오다 이날 "받을 돈이 수천만 원 있었는데 주지 않기에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자백했다.
A씨와 숨진 B씨, C씨는 대부업과 게임장 운영 등을 함께 해온 사이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뿐 아니라 C씨에게서도 받을 돈을 못 받아서 싸우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 진술의 신빙성과 자세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안으로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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