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김신영 소환한 분쟁조정위원회, 히트다 히트(종합)

뉴스엔 2016. 7.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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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분쟁조정위원회가 폭소를 자아냈다.

7월 23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 무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소집됐다.

'무한도전' 분쟁조정위원회'는 멤버들 개인기 분야의 저작권 권리를 보장해 무한도전의 웃음 밀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분쟁 발생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시속히 조정하기 위해 소집한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는 박명수가 신청했다. '히트다 히트'의 저작권을 따지기 위한 자리다. 특히 현직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도 자리했다.

박명수는 하하가 자신의 유행어 '히트다 히트'를 훔쳐갔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반면 하하는 "박명수가 무미건조하게 내뱉은 이야기를 내가 특유의 목소리와 억양으로 살려냈다"고 반박했다. 정준하는 이 와중에 자신이 '히트다 히트' 유행어 제조에 일조했음을 어필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양세형은 "개그맨 룰이 있다. 살린 사람이 주인이다"며 하하의 편에 섰고 광희는 "히트라는 단어가 박명수 입에서 안나왔으면 그 유행어는 없었을거다"며 박명수의 손을 들어줬다.

손수호 변호사는 "'히트다 히트'가 나오기 위해 '히트'가 있었어야 한다.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상당한 노력이나 투자를 통해 얻어낸 성과를 대가 없이 사용해 이익을 얻으면 부정경쟁 행위다. 박명수의 권리를 하하가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경석 변호사는 "말이나 글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다. 박명수에게 독점적 지위를 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돈을 줘야 한다. 그런 지위를 줄 수 없다"며 "그리고 '히트다 히트'는 양이 너무 적다. '내가 제일 잘나가'도 저작권을 주장했는데 내가 소송을 맡아 패소했다. 법원에서는 흔히 쓰는 말이고 양이 적어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명수 측 참고인으로 김영철이 등장했다. 김영철은 과거 '무한도전'에서 '힘을 내요 슈퍼파워'라는 노래로 유행어를 낳았다. 그러나 이는 하하가 먼저 말했던 부분. 김영철은 "하하가 만날 때마다 '내가 만들었지 않냐'고 말한다"며 현재 상황과 모순되는 하하의 행동을 폭로했다.

하하 측 참고인으로는 박명수에게 유행어를 빼앗겼다는 김현철이 참석했다. 김현철은 박명수가 '무한도전'에서 자주 선보였던 '오호츠크해 랩'과 '쪼쪼댄스' 원조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박명수는 김현철의 말에 하나하나 반박, 직접 랩과 댄스를 선보이며 열성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재판 끝에 정준하, 광희, 양세형은 하하의 손을 들어줬고 변호사들은 3 대 3으로 갈렸다. 유일하게 의견을 바꿔 박명수의 손을 들어준 손정혜 변호사는 "김영철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하는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을 알면서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박명수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하하는 박명수의 뒷거래를 폭로했다. 박명수와의 메시지를 공개한 것. 하하가 박명수에게 신발 사이즈를 묻자 박명수는 "히트다 광고 볼 때마다 괴롭다. 널 죽이고 싶다. 가방에서 신발로 바뀌다니 더러운 놈. 필요없어. 가방 사와"라며 가방 브랜드까지 지정해줘 폭소를 자아냈다.

또 만여명의 시청자 투표 결과 55%가 하하를 선택했다. 박명수는 26%의 지지를 받았고 18%는 "주인은 김신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신영을 소환했고 다음 방송을 통해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고됐다. (사진=MBC 화면 캡처)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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