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규제심사 통과 '원안대로'

세종=정혁수 기자 2016. 7. 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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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22일 본회의 열고 권익위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수용 결정..음식접대 3만원 등 상한선 기준에 대해서는 2018년 재검토 권고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규제개혁위 22일 본회의 열고 권익위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수용 결정…음식접대 3만원 등 상한선 기준에 대해서는 2018년 재검토 권고]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오른쪽)이 귓속말을 하고 있다. 2016.7.22/뉴스1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원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 음식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김영란법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선 가액기준에 대한 이견과 관련해 2018년말까지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속 위원 19명과 권익위,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올라온 김영란법에 대해 규제 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규개위 심사는 본회의 심사와 분과위(경제·사회) 심사로 나뉘어 진행되며, 법 시행으로 국민생활이나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논의한다.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규개위가 이날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관계자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농축산업의 직접 생산부문 관련 산업 전반에 직·간접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농식품 및 중소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조항 없이 음식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으로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은 농축수산인은 물론 많은 중소기업인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측은 이에 대해 "지난 5월13일부터 6월22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했다"면서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 기존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규제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국민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규개위 심사가 끝남에 따라 법제처가 '김영란법'에 대한 체계·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 권익위는 8월 중순까지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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