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이르면 28일 선고

김승모 2016. 7. 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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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 이달 28일 선고하기로 의견 모아진 듯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이르면 28일 내려질 전망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 이날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전 막판 변수를 감안할 수는 없지만, 이번 달 내에 선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본인은 물론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전부터 위헌 논란이 일었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의 편집인 등은 지난해 3월 5일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언론인과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이 추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냈고, 헌재는 총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는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민간영역 중 언론과 교육 분야만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차별인지 ▲부정청탁 금지를 규정한 법 조항이 명확한지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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