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출 누가, 왜..삼성그룹 "당혹스럽다"

구교형·송진식·김원진 기자 2016. 7. 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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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이건희 회장 동영상 파문
ㆍ돈거래 제안한 제작자 ‘행방 묘연’…삼성 “개인 사생활” 선긋기
ㆍ병상의 이 회장, 처벌 어려워…‘성매매’ 연루 임직원 처벌 소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4)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사진)이 충격을 주고 있다. 삼성은 22일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동영상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후속 보도를 예고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 악재에 삼성 ‘패닉’

삼성그룹은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일부 임직원들은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휴가 중인 직원들도 속속 복귀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그룹 이미지 실추 및 사회적 여론 악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은 이 회장의 사생활로 보고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삼성은 이날 “이 회장과 관련해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당혹스럽다. 이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뉴스타파가 지난 18일 취재 내용을 알리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보도 직전까지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뒤 2년2개월째 병석에 있다. 심폐기능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삼성 측은 전했다.

■뉴스타파 “후속 보도 논의 중”

뉴스타파가 입수한 성매매 의혹 동영상의 전체 러닝타임은 7~8시간 분량이다.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됐다. 촬영시간은 주로 주말로 모두 오후 1~4시 사이였다. 어떤 동영상은 2시간이 넘는 것도 있다. 등장인물은 건마다 20~30대 여성 3~5명이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와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까지 나온다. 뉴스타파는 “후속 보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영상 유포자는 누구일까

동영상에 등장하는 한 여성은 이 회장 집에서 나온 뒤 누군가에게 전화로 “가방을 밖에 두고 들어가라고 해서 실패했다”고 말했다. 혼자 기획한 것이 아니라 공모자가 있다는 얘기다. 뉴스타파는 공범을 선모·이모씨라고 지목했다. 선씨 등은 삼성 측에 동영상을 무기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 거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이병철 삼성 창업자)의 차명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벌이던 무렵 CJ에도 거래를 제안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4년 함께 마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현재는 둘 다 이름을 바꾸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궁금한 대목은 수년간 잠자고 있던 동영상을 누가, 왜 언론에 제공했느냐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4월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로부터 동영상 파일과 자료들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잠적한 선씨 등이 동영상을 제공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한겨레신문에도 지난해 7~8월 동영상 제공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관계자는 “제공 대가로 5억원 이상을 요구해 취재 윤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드 배치가 쟁점화한 상황에서 돌연 메가톤급 동영상이 튀어나온 데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등 유언비어가 속출하고 있다.

■성매매 형사처벌 가능한가

법조계에서는 3~5년 전 사건인 데다 이 회장이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어 당사자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이 이 회장 사생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장소 제공이나 여성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 삼성 임직원이 개입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논현동 빌라는 삼성SDS 고문 김인씨(67)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다. 한 변호사는 “만약 (10억원 넘는) 전세자금이 회사에서 나왔는데 회계처리가 돼 있지 않다면 횡령·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의혹 전반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시민 박모씨(58)는 이날 대검에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규명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구교형·송진식·김원진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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