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얌체 반입' 여행객 집중단속..자진신고가 정답

조슬기 기자 2016. 7. 22. 10:1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제 와이드 이슈&

<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비싼 선물 사오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검사가 대폭 강화되는데, 여전히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설마 나는 안 잡히겠지' 했다가 적발되면, 내야 할 세금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실태가 어떤지 인천공항에 직접 다녀온 조슬기 기자 자리했습니다.

조 기자, 모처럼 해외에 나가 비싼 물건 사서 가지고 오다가 압수당하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외여행 갔다가 산 비싼 물건, 세관에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지난해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여행객은 모두 31만7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벌써 15만3000여 명의 여행객이 면세 한도 초과 미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세관에 적발되는 분들, 주로 어디서 오는 여행객들인가요?

<기자>
네, 해외 주요 쇼핑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대부분입니다.

프랑스 파리나 미국 괌 등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세관의 집중 검사 대상인데요.

이들 지역에서 온 짐 안에는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고가의 사치품이 함께 실려 오는 경우가 많아서 세관 직원들이 꼼꼼히 검사하는 편입니다.

<앵커>
인천공항에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실제로 현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유럽 등지에서 고가의 명품을 산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일부 얌체 쇼핑족들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행 가방 속 깊숙이 핸드백 등을 숨겨오거나 줄곧 쓰던 물건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았고요.

출국 당시 면세점에서 고액의 물품을 구매해 놓고도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여행객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비싼 물품을 가족 등 일행에게 맡겨 들여오는 '대리 반입' 행위 역시 심심치 않게 적발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프랑스 파리에서 도착한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입국심사장 모습과 함께 세관 직원의 말 들어보시죠.

[이것(샤넬 가방)은 이제 가격이 비싼 가방이라 개별소비세가 따로 추가 부과됩니다. 세금이 좀 많이 나올 거에요.]

[여기 가방 좀 볼게요. 가방은 이거 하나에요.]

[김동환 /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 고가의 가방이나 시계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을 한다거나 가족 혹은 지인들을 통해 대리 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이렇게 몰래 숨겨 들어오다가 세관 직원에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해외 여행객에게 허용되는 면세 범위는 미화 600달러, 우리 돈 67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적발되면 2번까지는 40%, 3번째부터는 즉 3회 이상부터 납부할 세액의 60%가 가산세로 더해집니다.

반면, 면세 한도를 넘는 물품을 들여오더라도 성실하게 세관에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데요.

이 때문에 자진 신고를 하는 여행객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7만여 명이, 올해는 지난달까지 3만7000여 명이 세관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역시 휴대품 자진신고 여행객과 관세청 담당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외여행객 : 출장 가서 와이프 선물을 사 왔는데 (입국할 때) 찝찝한 마음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서 세관에 자진신고했어요.]

[정병삼 /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 신고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진 신고를 하셨을 경우 관세액의 30%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로 40%를 더 납부하셔야 됩니다. 꼭 자진 신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앵커>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되는데요.

<기자>
네, 집중단속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비싼 물품을 입국할 때 가족이나 친구 등 일행에게 맡겨 가져오게 하는 이른바 대리 반입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가족이나 동행인까지 모두 검사하고 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경우 대리 반입에 응한 여행객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면 대리인도 물품 가격의 20%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면세점 고액 구매자에 대한 검사도 강화되는데요.

면세점에서 산 고가의 물건 구매 내역은 곧바로 관세청에 통보돼 입국 시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이 늘면서 세관도 덩달아 바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세청은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면세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휴대품 검사 비중 지금보다 30% 늘리고요.

유럽과 홍콩 등 쇼핑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은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아마도 이렇게 적발되는 분 대부분이 '설마 나는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하죠.

적발되면 돈도 돈이지만, 사회적 체면도 영 말이 아니죠.

몇 푼 아끼려다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