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야당도 입법 발의..10년만에 처음

박승철 2016. 7.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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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양주)이 20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으로서는 처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1일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수도권 내 낙후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민주 문희상·윤후덕·윤호중·박정·김한정·신창현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원·이현재·김영우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16대 국회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더민주 계열 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은 2006년 옛 열린우리당의 정장선 전 의원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수도권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해 수도권 관련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시·도지사가 수도권 지역 내에서 공공청사 이전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북한 접경지역, 성장촉진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선정해 정비발전계획을 제출한 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공장의 신증설과 이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비발전지구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의 경제성장은 정체되는 반면 충청권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 안성 지역 기업들은 공장 증축을 못해 생산량 증대를 위해 공장 라인을 지그재그로 돌려서 만드는 고육책을 짜내는 반면 바로 길만 건너면 나오는 충남 천안에서는 공장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송석준 의원(초선·경기 이천)이 6월 10일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유섭 의원(초선·인천 부평갑)도 6월 22일 수도권 규제의 한시적 유예를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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