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0만원 현실에 안맞다" 기재·산업·해수부 줄줄이 반대

신헌철,정욱,고재만,김성훈,최승진,전정홍,우제윤,김규식A,윤진호,이승윤,김윤진,황순민,이희수 2016. 7. 21. 17: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규개위 심의..경제부처들 "시행령 개정해야"

◆ 김영란법 카오스 ④ ◆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2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정부 경제부처들이 우려와 반대 의견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떠나 시행령이 국민권익위원회 원안대로 규개위를 통과할 경우 농축수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면서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령 전반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게 의견의 요지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오전 규제개혁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해수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과 직접 면담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의 적정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이날 심사에서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정한 허용기준이 논의의 핵심이다. 시행령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할 경우 규개위는 권익위에 시행령상의 규제 수정을 권고하거나 강제할 수 있다.

윤 차관은 이 자리에서 "현행 권익위 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복, 굴 양식 등 수산분야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산물을 금지 품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법 적용시기를 3~5년간 늦춰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농수산업·음식업 분야에서 최대 6조5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익위에 공식 제기한 데 뒤이은 조치다.

해수부 한 관계자는 "갈치 2마리만 선물상자에 넣어도 5만원이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김영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수산업계에 충격이 크다"며 "수산품 적용 배제는 모든 어업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지만 그게 안되면 법 적용시기라도 늦춰달라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도 이날 함께 의견서를 내고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재고(再考)를 규개위에 요청했다. 산업부는 김영란법이 유통업계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금액 기준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백화점·대형마트 선물세트의 경우 60% 이상이 5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소포장 상품 개발이나 공동구매 등 현재 유통업계에서 고민 중인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저가 수입산 농축수산물에 시장을 내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규개위의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식사 제공 등이 제한을 받을 경우 각종 컨벤션 행사장과 호텔 등도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여파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연간 126만명 줄면서 연매출도 2조6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분석 결과를 규개위에 전달했다. 1인당 월평균 31만원의 매출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족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식사·선물 모두 최소 8만원으로 기준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도 김영란법으로 인한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윤리강령 기준을 민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라며 "또한 하반기 경기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규개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획취재팀 = 신헌철 차장(팀장) / 정욱 기자 / 고재만 기자 / 김성훈 기자 / 최승진 기자 / 전정홍 기자 / 우제윤 기자 / 김규식 기자 / 윤진호 기자 / 이승윤 기자 / 김윤진 기자 / 황순민 기자 /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