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맞고소' 이진욱..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 7. 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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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팩트체크] 무고죄 인정 여부, 결국 '누구 말이 거짓인가'에 달려

[머니투데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the L 팩트체크] 무고죄 인정 여부, 결국 '누구 말이 거짓인가'에 달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35)이 17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해 간단한 소감을 말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17일 11시간 동안의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진실 여부를 두고 당사자 간의 첨예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다음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16일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의 변호인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 자체도 무고죄"라며 "이진욱을 무고죄로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지인 소개로 만난 이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진 뒤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 정도에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이씨에 의해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A씨가 먼저 자신을 집으로 부른 것"이라며, "성폭행 피의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 무고죄에 무고죄로 맞고소…무고죄가 뭐길래?

법 전문가들은 무고죄가 '허위 사실에 대한 신고'라는 점에서 신고한 사실의 진위 여부가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른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첫 번째 신고가 거짓이라면 이씨의 무고죄 고소가 인정될 수 있게 된다. 같은 논리로 "A씨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나를 고소했다"고 주장하는 이씨의 말이 거짓이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한 이씨를 상대로 한 A씨의 맞고소도 인정될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홍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성)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또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때에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효정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는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라며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고죄는 거짓 신고를 해 국가 사법의 심판을 어지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로 이해된다. 따라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는 사람은 죄가 없음에도 있다고 신고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하며, 단순히 '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도의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가 인정될 수 없다.

◇ 계속되는 진실공방…어떻게 전개될까

아직까지 이씨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만약 이씨가 A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며, 이씨가 성관계 사실 자체를 아예 부인했다면,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되는 체액이 이씨의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하게 된다.

주효정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이씨와 A씨 중 어느 한쪽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결국 사건 당일 이씨가 해당 여성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해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 즉 A씨의 성폭행 주장이 거짓인지가 쟁점"이라며 "이 부분은 향후 성폭행 고소사건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성훈 변호사는 "이 사건은 A씨와 이씨가 성관계를 했다면, 서로 합의 하에 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서로 거짓 주장을 한다며 고소한 것"이라며 "향후 경찰 수사의 방향은 위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수사의 방향에 대해 홍 변호사는 "보통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의 경우에는 옷이 찢어지거나 늘어나진 않는다"며 "강제적 성관계의 경우에는 여성의 특정 부위(음부)에 상처가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의 정도는 어떠한 지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구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2일 밤 동안 이들의 동선까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현재 양측 모두 거짓말 탐지기 사용에 동의한 상태로, 경찰은 향후 두 사람을 불러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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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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