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도교육청 감사부서는 21일 도내 섬지역 시설관리직원 복무 비리와 관련, 해당자인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A씨가 최근 3년간 봄·가을철 마을 앞 양식장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바지락을 공동채취, 근무지인 학교를 수시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른 섬지역 시설직 교육공무원들은 3년 만기가 되면 순환근무를 하는데도 A씨는 10년 넘게 이곳을 떠나지 않고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지인이 근무를 기피하는 섬 특성상 섬지역 학교는 연고지 배치를 우선으로 하므로 장기근무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이 섬 출신이다.
교장과 행정실장 등 상급자들의 관리감독 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섬지역 특성상 사전에 직원들의 근무태만 등에 관해 확인이 어려우므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섬마을 초등학교 분교 시설관리직 A씨에 대해 '복무에 관한 것을 조사해 처분하라'는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최근 감사에 착수했다.
경징계 요구를 받은 A씨는 올해 말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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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년07월21일 15시4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