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만득이'나오나..청주서 장애인 2명 몇년째 행방불명
주민등록 말소, 노동착취·범죄 가능성…경찰에 수사의뢰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에서 지적장애인 2명이 장기간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인 고모(47)씨를 19년간 강제노역시킨 '만득이 사건'이 터지면서 청주시가 벌인 장애인 거주지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청주시가 장애인 3만7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지적 장애인 3명을 비롯해 46명의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지적 장애인 2명은 몇 년 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행방불명 상태다.
이 가운데 지적 장애 1급인 A(22)씨는 2011년 의붓아버지와 함께 청주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 서류에 기록돼 있다. A씨의 친모는 재혼했으나 전입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이후 A씨의 생활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고, 계부는 2014년 초 A씨의 주민등록을 청주에 그대로 둔 채 혼자 충북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다.
그러나 A씨는 청주의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주시는 그 해 A씨의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했다.
현재 A씨의 의붓아버지도 청주시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 장애 2급인 B(28)씨도 몇 년 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B씨 역시 친부의 재혼으로 계모와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계모의 현재 주소는 청주로 돼 있으나 현재 이곳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 계모와 통화했으나 B씨의 행방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B씨의 의붓어머니와 몇 차례 통화했으나 현재는 전화 연락조차 되지 않아 B씨의 행방을 더는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이하 수준인 지적 장애 1∼2급이어서 부모나 주위 사람의 보살핌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이들이 '만득이'처럼 인권을 유린당한 채 어디선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계부와 계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망했거나 다른 범죄와 연루됐을 우려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주시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행적을 더 추적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며 "이들 외의 또 다른 지적 장애인 1명은 주민등록상 주소에 생활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이웃 주민 등을 통해 거주실태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만득이' 고씨의 생활을 돕기 위해 변호사, 의사, 복지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했다.
솔루션위원회는 고씨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심리치료와 19년간 일한 임금 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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