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상무 강간 미수"vs 유상무 "납득 어려워"(종합)

윤성열 기자 2016. 7. 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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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유상무 / 사진=스타뉴스
유상무 / 사진=스타뉴스

개그맨 유상무(36)의 성폭행 미수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성관계 시도에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상무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반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유상무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오는 22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둘이 방 안에 들어갈 때 강제성은 없었으나, 방 안에서 유상무가 A씨에게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같은 달 31일 유상무를 소환 조사했으며, 이후 1차례 A씨와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또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정황 증거를 확인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A씨의 지인, 유상무의 후배 개그맨 등 술자리 동석자 등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소환 조사 당시 유상무는 "성관계 시도는 인정하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 하려 했다"며 "A씨가 아프다고 말해 성관계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유상무는 현재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무는 당시 성폭행 미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스타뉴스에 "이번 일은 어떤 큰 사건이라고 보기보다 술자리 해프닝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6년 5월 18일 스타뉴스 단독보도)

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상무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SNS로 알게 된 지 얼마 안된 사이"라며 "여자친구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유상무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사를 비롯해 유상무 법률 대리인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추정하고 있으며, 더욱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섣부른 추측을 경계했다. 소속사 측은 "유상무 피의 사실에 대한 혐의 없음을 입증할 여러 정황과 추가 증거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확보하고 있음에도 상대 여성분에 대한 예의와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2차적 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소속사 측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연예인이 악의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 역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며, 그 어떠한 불순한 목적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 드리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전햇다.

한편 유상무는 성폭행 미수 논란이 불거지자 KBS 2TV '어느 날 갑자기 외.개.인'에서 하차했으며, 고정 출연 중인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도 잠정 하차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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