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 '강간미수' 기소의견 송치..경찰 "강제성 인정"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개그맨 유상무(36)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성관계 시도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고 유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유씨가 방 안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18일 새벽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둘이 방 안에 들어갈 때의 강제성은 없었으나, 방 안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같은달 31일 유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이후 1차례 A씨와 대질조사도 벌였다. 또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정황 증거를 확인하고 술자리 동석자 등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소환 조사 당시 유씨는 "성관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제적이지는 않았다. A씨가 아프다고 해 성관계를 중단했다" 등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는 현재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환조사·대질조사 결과·상해진단서 등 정황 증거와 더불어 유씨와 A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사건 3~4일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알게된 사이"라며 "여자친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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