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늦춰야" 농식품部 나섰다

박승철,나현준 2016. 7.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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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땐 농축수산 수요 年 최대 6조5천억 감소"이종걸 의원 강력경고 "이대로면 검찰공화국"

◆ 김영란법 카오스 ③ / 규개위에 공식 의견서 ◆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최대 6조5000억원에 달하는 농수산업·음식업 피해가 예상된다며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5만원·1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시행 시기도 연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권익위가 이번에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의 직접 대상자인 공무원 언론인 등에 대한 평가만 내놓을 뿐 간접적인 피해 대상자인 농축수산민에 대한 피해는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농식품부 등 정부의 보다 면밀한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경제부처들도 김영란법 시행령상의 금액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일제히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금액 기준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20만원 등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뒤 순차적으로 낮추자는 의견을 냈고 기재부는 식사·선물 한도를 모두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산자부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해수부 식사 8만원, 선물 10만원 △중기청 식사 8만원, 선물 8만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직무 관련 강연의 대가의 경우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한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대학교수, 언론인 등에 대한 금액 기준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농식품부가 이날 규개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고서는 일자리도 최대 6만3000개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영란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우 인삼 과수 화훼 수산물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혹은 시행령상의 금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고 자의적이어서 '검찰 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걸려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최근에 보여지는 정치검찰의 모습으로는 심각하게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성으로 볼 때 김영란법의 적용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커 검찰이 제대로 법적용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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