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5조7천억? 대우조선 분식규모 제각각인 이유는

황국상 기자 입력 2016. 7.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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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강제수사와 임의조사의 차이.. 검찰의 중복계산 '판돈계산법'과도 상이한 분식산출방식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강제수사와 임의조사의 차이.. 검찰의 중복계산 '판돈계산법'과도 상이한 분식산출방식]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달 27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검찰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느린'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지난달 중순에 감사원이, 같은 달 하순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규모를 추정해 발표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대우조선해양 특별감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조사범위·방법, 검찰수사와 차이.. 대우건설 감리는 1년8개월 소요 금융당국 측에서는 이같은 비난에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검찰과 달리 조사방법에 제한이 있는 데다 조사범위가 달라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19일 "검찰의 수사와 조사는 고의가 개입된 분식만을 대상으로 삼는 데 비해 금융당국의 감리(Audit Review)는 고의에 의한 분식여부 뿐 아니라 과실에 따른 회계기준 여부까지 가려야 한다"며 "조사대상 기업은 물론 해당기업의 재무제표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과실여부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이 국내외 40여 사업장에서 발생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자 제보를 받고 대우건설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한 바 있다. 2013년부터 실시된 대우건설 감리는 1년 8개월이 소요돼 2015년 8월에야 마무리됐다. 대우건설과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각각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검찰과 금융당국간 차이가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확보나 피의자의 구인(拘引)을 비롯해 구속·구류 등 방법을 동원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금융당국의 조사는 자료제출 요구, 제출된 자료의 분석 등 조사대상의 협조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데다 강제적인 수단이 보장되지 않는 임의조사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검찰수사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분식규모 산출방식도 검찰, 금융당국간 차이.. "중복계산 여부" 최종적인 분식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금융당국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식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검찰이 밝힌 대우조선해양의 분식규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5조70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이 발표한 분식규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식규모를 산술적으로 더해서 나왔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른바 '판돈 계산법'이라는 방식에 따른 숫자다. 5명이 각각 100만원씩 판돈을 가지고 도박을 10게임 했을 때 위법행위에 쓰인 실제금액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검찰의 판돈계산법에 따르면 각 게임마다 500만원씩의 위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쓰인 금액은 5000만원이 된다. 실제 처벌도 이같은 기준에 의해 이뤄진다.

2012년부터 3개년도 기간에 진행된 분식규모가 5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검찰의 발표도 이같은 방식에서 산출됐다는 설명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연도별로 과다계상된 자기자본의 규모는 각각 7211억원, 1조9907억원, 2조9941억원인데 이를 단순합산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2013년의 분식규모(1조9907억원) 안에는 전년도의 분식분(7211억원)이 포함돼 있다. 2014년 분식규모(2조9941억원) 안에는 2012년, 2013년의 분식규모가 포함돼 있다. 사실상 중복셈법(이중계산, Double Counting)이라는 얘기다. 전년도의 분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셈법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금융당국의 분식규명 방식은 누적치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분식회계를 발표할 때에는 각 사업연도별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과 누적적으로 자기자본에 미친 영향 2가지를 내놓는다"며 "누적치를 단순합산하는 검찰의 판돈 계산법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판돈계산법' 방식이 단순히 중복셈법이라는 이유로 폄하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씨엠의 이충훈 대표변호사는 "검찰의 셈법은 수개년간 위법행위 금액을 합산한 숫자인 반면 금융당국 방식은 연도별 위법행위를 각각 보여준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이같은 합산방식은 분식회계 뿐 아니라 다단계나 유사수신 관련 범죄 등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공중에게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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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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