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대선·지방선거 시기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종합)

2016. 7. 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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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축소 의견에 "고민 중".."의원 선수 제한 주장은 공감안해" "특별사면 남발 바람직하지 않아..이승만 功過 모두 인정 필요" "김영란법 무력화 안돼..사드배치, 국회와 소통했어야"

보좌진 축소 의견에 "고민 중"…"의원 선수 제한 주장은 공감안해"

"특별사면 남발 바람직하지 않아…이승만 功過 모두 인정 필요"

"김영란법 무력화 안돼…사드배치, 국회와 소통했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정현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개헌 문제와 관련, "내년 12월이 대선이고 내후년이 지방선거인 만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일치시키는 차선책도 별 문제 없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가 개헌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경우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추려면 대통령이나 의원의 임기 중 하나를 줄여야 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총선이 아닌 지방선거를 대선과 함께 치르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한 것이다.

첫 발언하는 정세균 의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세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7.20 mon@yna.co.kr

나아가 정 의장은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면 정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최선이냐는데에는 다른 생각"이라며 "오히려 항상 여소야대 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선을 고려한 전략적 투표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신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정치비용도 줄이고 정치가 더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른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고 "의장으로서 저도 내려놓을 것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보좌진 축소나 의원 해외일정을 감축할 예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다만 "의원 선수를 3선이나 4선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국회의 균형과 조화, 업무 능률 등을 고려하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피감기관 등에 지나치게 고압적이라는 지적에는 "고압적인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자료 요청도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행정부가 자료를 내지 않고 피하는 것 또한 고쳐야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상임위별 입법성과 평가제를 도입하고 단순 법안발의 건수가 아닌 법안의 질적 평가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특사가 남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도 특사 문제에 대해 공언한 것이 있다. 어떤 정치인이든 국민에게 약속했으면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잘 만들어 시행해 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찬반양론 모두 일리가 있다"면서도 "국민들이나 국회와 소통을 해 국회와 한배를 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옳았다. 제가 정부라면 국회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야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전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거 51주기를 기리는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공은 공대로 인정을 하고 과는 과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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