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건물주도 처벌했더니.."방 빼라"

손국희 2016. 7. 2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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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제공도 성매매 알선에 포함올 건물주 161명 입건..대개 벌금눈감아주던 업소 잇단 계약 해지

지난 3월 14일 서울 역삼동의 유사성행위 업소인 ‘립카페’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업주를 입건한 뒤 건물주 이모(70)씨에게도 경고장을 보냈다. 그런데 석 달 뒤 같은 곳에서 다시 성매매가 적발됐다. 이씨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임차인에게서 받아놨다”고 해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이 성매매 근절 대책의 하나로 ‘건물주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업주만 처벌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성매매를 방조한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다. 건물주들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1차 경고’를 한 뒤 성매매가 재발하면 입건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올해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자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도 알선에 포함된다. 과거에는 이를 적용해 건물주를 처벌하는 일이 드물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성매매가 적발된 건물주들에게 총 1524건의 경고를 통보했다. 그 뒤 건물주 226명이 입건됐다. 올해는 6월 31일까지 경고 1297건, 입건 161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대책이 나온 건 업주만 처벌하는 방식으론 성매매를 줄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성매매 업소 업주들은 간판만 바꾸거나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적발 뒤에도 다시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오피스텔 성매매는 층 또는 호수만 바꿔 성매매를 이어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성매매를 눈감아 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동수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장은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월세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비양심적인 건물주들을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주들은 바빠졌다.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오피스텔 건물을 갖고 있는 김모(54)씨는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와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일주일 내로 방을 빼달라고 통보했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의 건물주 김모(69)씨는 “지방에 거주해 소유 건물에서 마사지방이 운영됐다는 사실을 경찰 통보로 알았다. 앞으로는 나쁜 짓을 못 하도록 내가 직접 관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휘택 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입건된 건물주들은 대개 검찰에서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전과자가 된다는 측면에서 처벌 효과가 꽤 있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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