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특별소위 난항..특조위 활동·선체 조사 주체 이견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세월호 관련 특별소위원회는 18일 전제회의를 열고 세월호 선체 조사권의 주체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별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Δ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Δ세월호 선체 조사권의 주체, Δ백서작성 및 정리기간의 해석 및 규정 등 3가지 주요 의제를 놓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조위 연장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크지 않아서 논의를 더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조위 활동기간 논란의 핵심은 '특조위의 활동시점(기산점)을 어디에 두느냐'인데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 보고 있으며 야권은 특조위의 예산 배정이 이뤄진 2015년 8월이라고 맞서고 있다.
기산점에 따라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종료 내지 연장할 수 있기때문에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선체 조사의 주체를 놓고도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조사를 하되 유가족 대표 및 특조위원을 참여시키는 안을 제시했고 야권은 기존대로 특조위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특조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안이 유가족 설득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설득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월호 관련 주요 의제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특별소위는 다음달 초에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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