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강간∙아내는 성매매 알선..'인면수심' 부부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16. 7. 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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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위치추적, 도망가면 다시 잡아와 폭행..원룸·모텔 가두고 감시
(사진=자료사진)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시킨 부부 등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18일 전남 광양 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8) 씨와 부인 B(20) 씨 등 1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C(17) 군은 지명수배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성매매 일당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아르바이트 명목 등으로 가출한 여성 청소년을 직접 유인하거나 가출한 여성 청소년을 소개해 주는 사람에게 사례금 1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가출한 여성 청소년을 모집했다.

성매매 일당은 이같이 가출 청소년 여성 6명을 모집한 뒤 광양과 순천 원룸이나 모텔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숙식을 시키면서 '조건만남' 어플을 이용, 성매수남을 구해 자동차로 가출 청소년을 순천와 여수·광양·목포로 싣고 다니면서 성매매시키고 성매매 대금도 모두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자료사진)
특히, 주범인 A 씨는 모집한 여성 청소년을 데려올 때마다 강간하고, A 씨 부인 B 씨는 이들을 성매수남에게 데려가기 전 화장을 시키고 옷을 제공하는 등 몸단장을 시켰으며 이들에게 성매수남을 응대하는 방법까지 교육했다.

성매매 일당은 이들이 성매매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일당은 피임약을 여성 청소년들에게 강제적으로 복용하도록 하면서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 잡아온다", "성매매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성매매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도망가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했다.

이들 일당은 여성 청소년이 도망갈 것에 대비해 집이나 친구들의 연락처를 알아놓거나, 위치추적 앱을 통해 피해자들을 관리했다.

실제로 피해 여성 청소년 한 명이 도망가자 주변인들을 여러 차례 협박한 뒤 피해자를 다시 데려와 폭행하고 성매매에 이용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피해 여성 청소년 중 1명이 친부의 강간·강제추행·성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 것이 확인돼 친부를 구속한 바 있으며 경찰은 이 가출 청소년을 찾는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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