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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도 못받는 264만명…올리는게 능사 아니다
전체근로자의 13% 차지
20대 29%·50대 31%가 소외
사업주 위반해도 처벌은 0.2%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전년대비 7.3% 인상됐지만, ‘남의 나라 얘기’라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18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년 만에 30만명이 더 늘어 264만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전체근로자 1923만명 가운데 13.7%를 차지한다. 특히, 25세 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미달비율)은 무려 28.5%에 달했고, 55세 이상 노년층도 31.2%가 최저임금을 못받았다. 학력별로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39.2%가 최저임금을 못받아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최대 피해자였다. 이래서 최저임금 인상에만 매달릴게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해마다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최저임금 미만근로자 역시 이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의 단속의지가 없고, 처벌도 미약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들어 정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건수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사업장을 감독해 최저임금 미지급을 적발한 건수는 2011년 277건에서 2013년 1044건, 지난해 919건으로 줄었다. 반면에 근로자 스스로 최저임금 미지급을 신고해 적발한 건수는 2011년 800건에서 2013년 1408건, 지난해 2010건으로 급증했다. 고용부의 감독이 부실한 탓에 근로자 스스로 나서 신고, 적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해 놓고도 정부의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2011∼2015년 고용부가 적발한 총 3만299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중 검찰 고발등 사법처리한 건수는 고작 6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7건에 지나지 않았다. 둘을 합쳐도 제재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0.2%에 불과하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법 조항만 보면 매우 엄격한 처벌규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입건 처리되지 않고 종결되는 것이 ‘관행’이다. 업주가 늦게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만큼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면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로 종결하는 것이다. 늦게라도 지급을 하면 아무 처벌을 받지않기 때문에 보란듯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10원짜리로 지급하는 업주도 계속 나오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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