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11시간 밤샘 조사.."무고는 큰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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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이 경찰에서 밤샘 조사를 받고 18일 귀가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 전 이진욱은 "내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무고는 정말 큰 죄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다"라고 말한 뒤 안으로 향했다.
17일 이진욱의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서울 수서경찰서 당직실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고소인은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고 이진욱이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 했던 사람이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연인사이는 아니다"며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소인 A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이진욱과 그날 처음 본 사이다. 연인도 아니었고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도 아니다. 이진욱과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기를 희망한다"며 "피해자는 오직 피고소인의 진심 어린 사죄만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강제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진욱은 피소 이후 줄곧 “호감 갖고 만남을 지속하려던 사이였다.”고 주장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17일 소환 조사를 받은 이진욱에게 앞서 실시한 고소인 조사에서 나왔던 진술을 일일이 대조하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진욱은 A씨와 상대로 성관계는 인정하나 합의하에 관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3일 이씨와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진 뒤, 같은 날 밤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 당일 A씨는 경찰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검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당시 착용 속옷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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