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비·일용직'…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최저임금 미만 급여 근로자 3월 기준 263만7000명 사상최대
학력별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39.2%로 가장 많아
5년간 최저임금 미지급 3.3만건 적발하고도 사법처리는 64건 뿐
  • 등록 2016-07-17 오후 5:43:16

    수정 2016-07-17 오후 5:43:16

[이데일리 정태선 한정선 기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가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13.8%)이후 가장 높은 13.7%를 기록했다. 근로자 7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라는 지적이다.

올해 최저임금 미달자 263만 7000명 ‘사상 최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올해 3월 기준으로 263만 7000여명에 달한다. 전체 근로자(1923만 2000명) 중 13.7%나 된다. 사상 최대였던 작년 3월(232만6000명) 기록을 경신했다. 1년 새 31만명이 늘어났다. 특히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13만명이나 됐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9년 3월 222만명(13.8%)까지 치솟으며 처음 200만명 선을 넘어섰다. 이후 경기회복에 힘입어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2012년 8월 169만9000명(9.6%)를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들어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청년실업이 심화된데다 조선업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2,3차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악화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는 연령별로는 청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됐다.

25세 미만 근로자 중 28.5%가, 55세 이상은 31.2%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가 39.2%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최대 피해자라는 뜻이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시간제, 임시직, 일용직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면 이들에게 곧바로 수혜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미지급 처벌수위 높여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가 늘어난 것은 경기악화와 함께 정부의 단속의지 부족과 솜방망이 처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의 최저임금 미지급 적발건수는 2011년 2077건에서 작년 919건으로 급감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증가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 등 본연이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2011~2015년 사이 실제 고용부가 적발한 취저임금법 위반 3만2997건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 건수는 6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건수도 17건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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