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미달자 263만 7000명 ‘사상 최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올해 3월 기준으로 263만 7000여명에 달한다. 전체 근로자(1923만 2000명) 중 13.7%나 된다. 사상 최대였던 작년 3월(232만6000명) 기록을 경신했다. 1년 새 31만명이 늘어났다. 특히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13만명이나 됐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9년 3월 222만명(13.8%)까지 치솟으며 처음 200만명 선을 넘어섰다. 이후 경기회복에 힘입어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2012년 8월 169만9000명(9.6%)를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들어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청년실업이 심화된데다 조선업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2,3차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악화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세 미만 근로자 중 28.5%가, 55세 이상은 31.2%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가 39.2%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최대 피해자라는 뜻이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시간제, 임시직, 일용직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면 이들에게 곧바로 수혜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미지급 처벌수위 높여야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증가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 등 본연이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