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is] 이진욱 VS 고소인 A양, 누가 더 유리? '쟁점 넷'

김연지 2016. 7.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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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김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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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를 말끔히 벗으려면 어떤 정황과 진술이 필요할까.
이진욱은 17일 오후 7시 서울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성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고소인 A양은 14일 지인, 이진욱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이후 같은 날 밤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 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당일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이진욱 측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한 적 없다"며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고, A양을 맞고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최근 불거진 박유천·이민기의 성폭행 혐의 건과는 또 다른 지점이 있다. 고소인 A양과의 관계와 성폭행이 이뤄진 장소가 A양의 집이라는 점이다. 박유천 사건 때와 달리 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도 다르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이진욱과 A양에게 각각 유리한 포인트를 짚어봤다.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부터 짚어봐야한다. 연인이라면 고의성이나 강간 등의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이 까다로워 이진욱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두 사람 모두 연인 사이는 아니라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이진욱은 A양에 대해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이진욱이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 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A양 측은 "(이진욱과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다. 연인도 아니었고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이 연인이 아니라는 건 A양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동안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평소 어느 정도 연락하던 사이고, 그 전에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사이인지 등 어떤 사이였는지에 따라 성관계가 강간이었는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인지 정황으로 밝혀낼 수 있다. 다만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A양이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까지만 허락하고, 성관계까지는 원치 않았는데 성관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날 경우, 이진욱에게 강간 협박 죄가 적용된다.

▶사건 발생 장소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A양의 집이라는 점은 A양에게 불리, 이진욱에겐 유리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진욱이 어떻게 A양의 집주소를 알았고, A양의 집에 찾아가게 된 이유와 과정이다. 법무법인 진솔의 최지우 변호사는 "이진욱이 A양의 집에 간 게 사실이라면 A양의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또 A양의 집을 가게 된 이유가 A양이 불러서인지 이진욱이 갑자기 찾아왔는지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하지만 박유천 사례와 달리 성폭행이 있었던 장소가 A양의 집이라는 건 A양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이진욱이 집을 찾아간 이유를 떠나 A양이 문을 자발적으로 열어줬다면 이진욱에겐 유리한 정황이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간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소 동기
고소인이 성폭행 혐의로 이진욱을 고소한 동기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A양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은 14일. A양은 이날 곧장 성폭행 혐의로 이진욱을 고소했고, 당일 경찰병원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성폭행 검사를 받았다. 우선, 시간을 끌지 않았다는 점은 A양에게 유리하다. 경찰 조사를 통해 A양이 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게 아닌 게 밝혀질 경우 이 또한 A양에겐 유리한 포인트가 된다. 최지우 변호사는 "최근 성폭행 혐의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 고소인이 여성인 경우 돈을 노리거나 연인 혹은 남편 등 주변 사람에게 다른 이성과 성관계한 사실이 들켜서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다. 또 여자는 남자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성관계를 했는데 남자가 성관계 후 연락을 끊거나 소위 '가벼운 만남' 정도로만 치부하는 경우 홧김에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A양에게 유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이진욱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각종 증거와 진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와 진술이다. A양이 신체상 상해를 당한 사실을 함께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진욱에겐 매우 불리하다. 성폭행일 경우 A양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멍이나 긁힌 상처, 여성 주요 부분의 찰과상 등이 주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 또한, A양이 고소 당일 경찰병원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성폭행 검사를 받았고, 경찰은 A양이 제출한 당시 착용한 속옷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황. 분석 결과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강간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 둘 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와 신빙성 있는 진술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은 그게 누구든 사건을 불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증거와 진술을 제시해야한다. 만약 폭행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자료들이 A양에게 있다면 이진욱이 무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고 설명했다. 김연지 기자kim.yeonji@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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