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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3% 올랐는데, 264만 명 최저임금도 못받아…사상 최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 7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 1천923만 2천 명의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2014년 3월 231만 5천명, 지난해 3월 232만 6천명으로 증가했는데 올해 3월에는 일년 새 무려 31만명이 늘어난 263만 7천명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사업장을 감독해 최저임금 미지급을 적발한 건수는 2011년 2천77건에서 2013년 1천44건, 지난해 919건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근로자 스스로 최저임금 미지급을 신고해 적발한 건수는 2011년 800건에서 2013년 1천408건, 지난해 2천1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고용부의 감독이 부실한 탓에 근로자 스스로 나서 신고, 적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가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의 급증은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주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법 위반으로 걸려도 시정조치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려 하겠느냐"며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벌금 폭탄'을 매기는 호주처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 시행과 근로감독 강화 등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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