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성폭행 멈춘 20대 남성 '감형'

이슈팀 진은혜 기자 2016. 7. 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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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진은혜 기자]

여성의 집까지 따라간 뒤 성폭행하려던 나이트클럽 종업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사진=픽사베이

마음에 드는 여성의 집에 침입, 성폭행을 하려다 중간에 마음을 고쳐먹은 나이트클럽 종업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15일 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귀가 중이던 B씨(24)를 미행해 집에 침입한 뒤 B씨를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겁을 먹은 B씨는 더 큰 화를 입을까봐 “5분 줄 테니 임신만 시키지 말고 하라”고 했고 이에 A씨는 “미안하다”며 성폭행을 중단하고 B씨의 집을 나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씨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죄명을 ‘강간 등 치상’에서 ‘주거침입강간’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저지른 성폭력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춰 가벌성이 큰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실형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슈팀 진은혜 기자 verdad0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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