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무혐의..성매매 혐의로 기소의견 檢송치

2016. 7.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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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고소女 1명과 금품 약속후 성관계..대가 지불 안 해 경찰, 사기 혐의도 적용..1∼2번 고소여성 무고 혐의 적용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 [연합뉴스 자료사진]

朴, 고소女 1명과 금품 약속후 성관계…대가 지불 안 해

경찰, 사기 혐의도 적용…1∼2번 고소여성 무고 혐의 적용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성매매 정황을 확보하고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며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와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 성격을 성매매로 규정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이 여성에게는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씨는 이 여성과 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돼 사기 혐의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박씨와의 성관계 직후 지인에게 금품을 약속받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성매매 혐의를 시인할 경우 곧바로 박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적용될 것을 우려해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성폭행 혐의와 성매매, 사기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무고 혐의는 1번과 2번 여성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씨가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첫 고소여성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1번 여성 측의 공갈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보강수사를 더 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1번 고소여성이 고소를 취소한 뒤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오간 증거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 돈이 합의금인지 등 성격과 목적, 구체적 액수 등을 좀 더 수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6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업소와 가라오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업소여성 4명에게서 차례로 고소당했고, 1·2번째 고소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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