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윤회 보도' 세계일보 상대 고소 취하

최은지 기자 입력 2016. 7. 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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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상대로 냈던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해당 기사에서 정씨와 만난 인물로 지목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8명이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과 취재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일보는 지난 2014년 11월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인용해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비서관 등 청와대 내·외부 인사들과 만나 국정운영과 정부 동향 등을 보고받고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해당 문건에 대해 2014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내부 '감찰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된 문건은 청와대 내에서 공식 보고된 게 아니고, 문건에 실린 내용 또한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정보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부인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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