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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내린 승객에 오토바이 사고…법원 "택시기사 책임 없어"

송고시간2016-07-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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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몰린 택시기사 참여재판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다 오토바이와 부딪혔는데도 그대로 뺑소니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모(52)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5월 19일 오전 6시께 박씨는 서울 강남에서 오른쪽 뒷좌석에 승객을 한 명 태웠다.

그런데 이동한 지 얼마되지 않아 신호대기 상태에서 승객이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승객은 자신이 자가용을 운전해 왔다는 사실을 깜빡했던 것이다.

그 순간 그 옆을 지나던 김모(26)씨의 오토바이가 뒷문을 들이받았다. 김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로 190만원이 들었다.

박씨는 김씨가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3일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박씨에게 과실이 없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이 택시에 탄 뒤 얼마 가지 않아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렸고, 박씨가 승객 하차를 위해 보도에 차를 붙여 세우지 않았고 점멸등을 켜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당시 정황을 판단했다.

박씨가 직진으로 주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상황에서 승객이 갑자기 내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객이 갑자기 내릴 것을 예견하거나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고 후 도로를 수습하지 않고 떠나 뒷 차들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검찰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토바이 파손 정도가 경미해 파편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은 데다 박씨의 택시 뒤에 있던 다른 차들이 별 어려움 없이 운행한 점들이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 관계자는 "택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판결"이라며 "택시 승객이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라면 택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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