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몰카 범죄..'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이영현 2016. 7. 14. 09:47
[앵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온라인에 배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름철 몰카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등·하교 시간대 지하철, 학원이 밀집한 지역의 버스정류장.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된 이 영상들에는 모두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의 다리가 찍혀 있습니다.
몰카를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촬영한 것들입니다.
스스로 성도착증이 있다고 진술한 이 남성은 여고생의 짧은 치마를 범행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학생 대부분은 정작 영상이 촬영된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실제 불안했던 경험을 토로하는 여학생도 있습니다.
<A양 / 고등학교 1학년> "지하철에 앉아 있었는데 앞쪽에서 핸드폰으로 계속 그 부위를 찍는 듯한 느낌도 나고 힐끔힐끔 쳐다봐서…소리도 조금씩 나고…"
몰카 범죄는 적발돼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름철 몰카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 지정
- 제주에 대형 크루즈선 3척 입항…하루 최다 1만여명 관광객 방문
- 트럼프 선물의 '급'…카타르서 ‘4억 달러 항공기’ 받는다
- 젤렌스키, 푸틴에 “15일 직접 만나자”…휴전협상 속도 낼까
- 해경, 포획 금지 기간 중 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 반복되는 금융사고…올해 5대 은행서 857억 원 넘어
- 오피스텔서 전 여친 커플 살해 30대, 자수해놓고 혐의 부인
- '갑질' 논란 수도군단장 직무 배제…징계 절차 착수
- 미군 오산기지 에어쇼서 불법 촬영한 대만인 2명 체포
- “중국인들 바보" 싱가포르 여배우 녹취 논란…"가짜음성"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