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삼성전자 직원이 장기간 입은 피해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삼성 무노조 철폐 등을 주장하려고 집회를 하다가 소음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그룹 직원은 아니지만 삼성일반노조를 결성해 활동했고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