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옥 '장송곡 시위' 노조관계자 유죄

전재욱 2016. 7. 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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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원 장기간 피해입어 죄책 무거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서초동의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수년간 확성기 시위를 벌인 노조 관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삼성전자 직원이 장기간 입은 피해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삼성 무노조 철폐 등을 주장하려고 집회를 하다가 소음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삼성전자 본사 앞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116차례 집회를 열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의 무노조 정책과 경영 세습 등을 비판하면서 욕설을 하기도 하고 장송곡을 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평균 70㏈(데시벨)이 넘는 크기의 소음이 발생해 삼성전자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 위원장은 삼성 그룹 직원은 아니지만 삼성일반노조를 결성해 활동했고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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