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차례·장송곡 집회'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1심에서 징역형

박소라 2016. 7. 13. 15: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 비판 집회를 하면서 삼성전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삼성전자 근로자와 삼성어린이집 원아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김 위원장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삼성 무노조 철폐, 노동자 산재 인정 등을 목적으로 집회를 하던 중 소음이 발생한 부분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116차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무노조·족별 경영과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욕설과 비방을 하고 장송곡을 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평균 70㏈(데시벨)을 넘는 소음 때문에 삼성전자 업무와 삼성어린이집 운영이 방해를 받았다고 보고 김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 위원장은 1996년 이천전기에서 해고된 뒤 삼성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해왔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