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방 집회' 50대男, 1심서 집행유예

이경은 기자 2016. 7. 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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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뒤 노조를 만들어 116차례에 걸쳐 삼성 규탄 집회를 지속해온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김씨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삼성 무노조 철폐, 해고자 복지, 희귀질병 산재 인정 등을 목적으로 집회를 열다가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삼성 근로자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한 뒤 삼성을 비방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쳐 삼성전자와 삼성어린이집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삼성 족벌 이씨 일가는 계열사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이 있어도 원인을 밝혀내지 않고 돈과 권력으로 눈 가리기에 급급하다'고 외치며 장송곡을 틀어놓는 등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993년 이천전기에 입사한 김씨는 삼성이 이천전기를 인수·통합하는 과정에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다 1996년 해고됐다. 이후 삼성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여러차례 삼성으로부터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2007년 김씨를 양심수로 선정했으며 전태일기념사업회는 같은 해 김씨에게 '16대 전태일노동상'을 수여한 바 있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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