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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확성기 집회 연 일반노조 위원장 집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7-13 14:56 송고
[자료사진]/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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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삼성 규탄 집회를 열어 삼정전자와 삼성어린이집의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모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무노조 철폐, 삼성 백혈병 산재 인정, 생존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점 등을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삼성전자 근로자들과 삼성어린이집 원아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삼성규탄 집회를 열어 삼성전자와 삼성어린이집의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집회에서 "삼성족벌 이씨 일가는 자신들의 불법이 탄로나면 이를 부정한다"며 "삼성정권 무노조 경영을 박살내야 한다. 이건희를 구속 처단해야 한다"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16회에 걸쳐 집회를 열면서 욕설과 함께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은 등 70데시벨(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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