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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본사 앞 116회 집회…삼성일반노조위원장 '집유'

등록 2016.07.13 14:54:21수정 2016.12.28 17: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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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16회 집회…평균 70㏈ 이상 소음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수년간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삼성전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일반노조위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김 위원장은 희귀질병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인정,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은 집회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집회로 인해 발생한 소음으로 삼성전자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김 위원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오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킨 것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6회에 걸쳐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평균 70㏈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삼성전자 및 삼성어린이집의 일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서 삼성을 겨냥해 욕설 또는 비방을 하면서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거나 장송곡을 틀어놓는 방법으로 지속해서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삼성그룹 규탄 집회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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