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삼성전자 근로자들과 삼성어린이집 원아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삼성 무노조 철폐,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등을 목적으로 집회를 하던 중 소음이 발생한 부분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116차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무노조·족별 경영과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욕설과 비방, 장송곡 등을 틀었다.
검찰은 평균 70㏈(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일으켜 삼성전자 업무와 삼성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위원장은 1996년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뒤 삼성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해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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