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본사앞에서 116차례 집회하면서 장송곡 튼 일반노조위원장, 징역형

박태훈 2016. 7. 13. 14: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앞에서 2년 10여개월 동안 116차례 집회를 하면서 장송곡 등을 틀어 삼성전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58)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입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삼성전자 근로자들과 삼성어린이집 원아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삼성 무노조 철폐,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등을 목적으로 집회를 하던 중 소음이 발생한 부분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하고 116차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무노조·족별 경영과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욕설과 비방, 장송곡 등을 틀었다.

검찰은 평균 70㏈(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일으켜 삼성전자 업무와 삼성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위원장은 1996년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된 뒤 삼성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해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