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판결 용어풀이..남해구단선·인공섬·상설중재재판소

2016. 7. 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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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12일 중재 판결로 '남해 구단선', '유엔해양법협약' 등 해상 영유권과 관련한 용어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은 각 용어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남해 구단선: 중국 지도 상에 표시된 '남해 구단선'(南海九段線·nine-dash line, 이하 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이다. 이를 이으면 알파벳 U자 형태여서 'U형선'(形線)이라고도 부른다. 지도상에 그어놓으면 점선 9개를 드문 드문 그려놓은 것처럼 보인다.

구단선은 국민당 정부 시절인 1947년 반포한 공식 지도에 담겨 있던 11단선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1949년 수립된 현 중국 정부가 1953년 새 지도를 반포하면서 11단선에서 구단선으로 변경했다. 중국 정부가 하이난(海南)섬과 베트남간 2개 선을 삭제해 베트남 통킹만을 우회함으로써 같은 공산당 정권인 북베트남에 우의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단선에는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가량이 포함된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구단선이 국경선의 의미를 띤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구단선의 의미와 정확한 좌표를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중국은 2009년 유엔 제출서류에 구단선을 명기하기도 했지만, 구단선이 자국 영해 기선(基線)인지, 구단선 안의 섬과 그 주변 일부 해역만을 자국 영토·영해라고 규정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국가들은 중국이 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전체를 자국 영해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PCA는 역사적 연원을 근거로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유엔해양법협약·배타적경제수역: PCA의 남중국해 분쟁 중재 절차는 필리핀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 개발권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1994년 11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바다의 유엔헌장'으로 불린다.

1973년부터 10년간 협의를 거쳐 1982년 12월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채택됐다. 현재까지 165개 국가가 서명했으며 필리핀은 1994년에 서명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996년과 1994년 서명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배타적경제수역은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까지의 바다 영역이다.

영역 안의 인공시설 설치와 사용, 해양환경 보존, 과학적 조사활동 등에 대해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필리핀은 중국이 인공섬으로 만든 7개 암초 일부가 만조 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간조 노출지'여서 영해나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간출지(干出地)는 독자적인 영해를 주장할 수 없는 구역으로 자연섬과 달리 인근 12해리(약 22.2㎞)를 영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12해리 영해는 섬과 암초를 모두 인정하며 200해리 EEZ는 섬만 인정하고 있다.

'해리(海里·nautical mile)'는 항해·항공 등에서 사용되는 길이 단위다. 1해리는 1천852m이다.

또, 필리핀 등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상 구단선과 같은 거대한 영해기선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정 당시 자국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못했으며 구단선보다 40년 뒤에 만들어진 협약으로 구단선을 평가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반박했다.

■남중국해: 남중국해는 중국의 남부와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남중국해에는 둥사(東沙·매클스필드), 시사(西沙·파라셀 군도), 중사(中沙·프라타스), 난사(南沙·스프래틀리 제도) 등 4개 군도가 산재해 있으며 250여 개의 섬과 산호초, 암초가 있다.

중국은 이를 남해(南海)라고 부른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에너지 수송로인 남중국해는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중국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곳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산재한 다수의 암초 위에 대규모 인공섬을 건설하며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등 역내 국가뿐 아니라 패권경쟁 상대인 미국과도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1960년대 후반이 지역에 매장된 석유가 300억t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석유자원을 노린 주변 국가들이 저마다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표면화되기 시작됐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 역시 16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프래틀리 제도와 파라셀 군도, 스카보러 암초 등이 대표적 분쟁 지역이다.

1974년 파라셀 군도에서 중국과 남베트남이 충돌하면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첫 번째 무력 충돌이 빚어졌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은 파라셀 군도의 일부 섬을 점령했다.

중국은 1988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존슨 사우스 암초(중국명 츠과자오<赤瓜礁>)에서 베트남 해군과 충돌, 베트남 선박 2척이 침몰하고 베트남 해군 70여 명이 숨지면서 사실상 승리했다.

중국이 동해(東海)라고 부르는 동중국해는 중국 황해(黃海·서해)의 남쪽으로 이어지는 해역으로, 대만·난세이(南西) 제도·규슈(九州)에 둘러싸여있다.

■인공섬: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암초 중 피어리크로스(중국면 융수자오<永暑礁>)와 콰테론 (화양자오<華陽礁>), 존슨 사우스(츠과자오<赤瓜礁>), 미스치프(메이지자오<美濟礁>), 휴즈(둥먼자오<東門礁>), 수비(주비자오<渚碧礁>), 가벤(난쉰자오<南薰礁>) 등 최소 7개를 매립해 인공섬으로 만들고 있다.

중국은 최근 7개 인공섬 중 수비 암초와 피어리크로스 암초, 콰테론 암초, 존슨 사우스 암초 등 4곳에서 등대를 가동했으며 미스치프 환초에도 등대를 건설하는 등 영유권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는 비행장이 건설됐으며 지난 4월 환자 이송 명목으로 군용기가 처음으로 착륙해 미국 등의 반발을 샀다.

콰테론 암초에 고주파 레이더가 건설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방어시설 설치가 중국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리핀은 피어리크로스, 존슨 사우스, 콰테론 암초 등 3개가 섬이 아니라 암초이며 미스치프, 수비, 가벤, 휴즈 암초가 간출지여서 EEZ 등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상설중재재판소: 12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재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ㆍ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분쟁 해결기구다.

PCA는 1899년의 제 l회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분쟁의 평화적 처리조약에 따라 국제분쟁을 중재나 다른 평화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개별 중재재판소의 패널은 1명 또는 3명, 5명으로 구성되며,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경우 가나 출신 토머스 A. 멘샤 판사가 이끈 5명의 패널로 구성됐다.

'어워즈(awards)'라 불리는 모든 판결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지체 없이 이행돼야 한다.

중재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판결 후 절차도 있지만, 제한적이며 특히 국가 간 분쟁에서는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약점이지만, PCA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 신뢰를 잃고 이른바 '세계 여론의 재판'에서도 패배하게 된다. 중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으며 따를 수 없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PCA는 지금까지 70건이 넘는 판결을 했으며 116건을 심리 중이다.

PCA는 상설이지만, 독립된 재판소에서 약정된 절차와 규범으로 재판하는 국제분쟁 해결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처럼 재판소가 구성돼 있지는 않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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