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에 제주 산림 훼손..기획부동산 '활개'

현봉철 기자 2016. 7. 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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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세차익 13억원 챙긴 업자 영장 신청
기획부동산업자가 임야를 훼손해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한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의 토지.(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News1

(제주=뉴스1) 현봉철 기자 = 제주 땅값이 크게 상승하자 산림을 훼손해 속칭 ‘토지 쪼개기’ 방법으로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한 기획부동산업자 권모씨(50·충북 청주시)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권씨의 지시를 받아 임야를 훼손한 중장비기사 김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해 분양 매각할 목적으로 2013년 5월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인근 임야 4만6534㎡를 9억원에 매입한 뒤 ‘토지 쪼개기’ 방법으로 분할한 34필지 중 23필지를 27억원에 팔아 도로개설비 등을 제외하고 1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업체와 계약을 통해 타운하우스 조감도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분양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부동산업자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설해 서귀포시에 기부채납한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의 도로.(제주 자기경찰단 제공)© News1

자치경찰 조사 결과 권씨는 분할한 34필지 중 18필지에 대해 대지를 조성해 매도할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임야 내 자생하는 입목과 가시덤불 등을 중장비를 동원해 제거한 후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만578㎡의 임야를 훼손했다.

권씨는 또 임야 내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광평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준다는 명목으로 토지를 관통하는 도로(3430㎡)를 개설한 후 서귀포시에 기부체납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제주 자치경찰단은 지난 6일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인근 곶자왈의 산림을 훼손해 토지 쪼개기 방법으로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업자 진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8월 이곳의 임야 3필지 3만7570㎡를 17억원에 매입한 뒤 토지 쪼개기 방법으로 15필지로 분할해 이중 14필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28억4600만원에 팔아 두 달만에 1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 자치경찰은 산림사건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올 6월까지 65건의 산림훼손사건을 수사해 기획부동산업자 5명을 구속하고 49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16건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h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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