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보는데서 언니 성폭행..15년 만에 '징역 20년'

원종진 기자 2016. 7.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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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매가 살던 집에 몰래 침입해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한 남성이 15년 만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신상렬 부장판사는 자매가 살던 집에 몰래 침입해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4월 4일 새벽 3시쯤 인천의 한 주택 화장실 창문을 뜯고 몰래 들어가 당시 19세인 B양을 성폭행하고 현금 6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흉기로 자매를 위협하던 A씨는 B양이 여동생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B양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은 A씨가 2010년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의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던 2001년 범행 당시 DNA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2001년 범행 이전에도 젊은 여자들이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때린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나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2004년에는 길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15년의 세월을 살았다며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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