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넥슨 회장 2조,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추가 고발

조원일 2016. 7.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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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120억원대 주식 대박’ 의혹에 연루된 김정주(48) 넥슨 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2조8,000억원대 횡령ㆍ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 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김 회장이 2005년 가치가 1조568억원에 달하던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41억원에 매각해 1조527억원의 손실을 초래하면서 국부를 유출하고 양도세 등을 포탈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또 2006년 10월 김 회장이 비상장이었던 넥슨홀딩스 주식 107만주를 절반 이하 가격인 주당 10만원에 매입해 1,27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넥슨 지주회사(NXC)의 벨기에 법인이 넥슨재팬 주식을 저가에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NXC에 7,993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 판교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넥슨이 명목상으로만 NXC를 제주로 이전, 2015년까지 3,000억원 상당의 세금감면을 받아 조세포탈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센터는 2005년 진 검사장이 김 회장 측으로부터 사들인 주식이 사실상 뇌물이라며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담당하던 사건을 이금로(인천지검장) 특임검사팀에 맡겼다.

센터 관계자는 “진 검사장의 주식 뇌물 사건은 권력형 비리”라며 “넥슨의 불법적인 사례가 수사를 통해 파헤쳐지길 바라고 검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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