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성년과 성관계, 처벌 기준 13세→16세로

2016. 7. 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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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선생님과 중학생 제자, 학교전담경찰과 여고생의 성관계는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13세 이상만 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 기준 연령을 16세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노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15살 A양은 올해 초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중반 남성과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자살시도를 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했습니다.

[A양 어머니]
"위력이나 위계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겁을 먹으면. 그게 법률적으로는 동의를 한 걸로 되서"

만 13세 미만의 성범죄에 대해선 아동의 동의 여부 등을 떠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해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은 예외입니다.

15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는 연인관계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은 16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법적 처벌은 피했습니다.

1959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번도 바뀐적이 없는 기준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재련 / 변호사]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보호 취지에 비춰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고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세 미만, 영국과 스위스는 16세 미만이 기준으로, 국회에서도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승희 / 새누리당 의원]
"(다른 나라는) 의제강간죄에 대한 대상 연령이 16세 미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참고해서 올려야 하지 않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거 여러차례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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